"치과의사 레이저시술이 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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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레이저시술이 무죄라고?"
  • 박현 기자
  • 승인 2016.08.3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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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성명서 발표…직능 간 경계 무너지고 과잉진료 우려

경기도의사회가 대법원이 미용목적의 피부 레이저시술을 해온 치과의사에게 무죄를 확정한 판결에 관해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8월29일 대법원은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을 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게 무죄가 확정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레이저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됐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치과의사도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치과의사 레이저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보톡스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시술도 면허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을 우리 11만 의사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의학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중 상당수는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침습적(invasive)인 시술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편하면 국민의 건강권이나 안전은 소홀히 되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이 직능 간 경계가 무너지고 비정상적인 과잉진료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법 규정을 재정비해 이와 같은 직능 간 갈등과 과잉진료를 예방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데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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