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현지조사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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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현지조사 개선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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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참여를 통한 공정한 실사 요구
학술대회에서 공개서한 발표 및 구호 제창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이 발표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8월28일 열린 제14차 학술대회에서 “의사단체의 참여를 통한 공정한 실사”를 요구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 소재 비뇨기관 원장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로 이어지는 사태에 기인한 것.

의사회는 “이 비극적 사태에 대해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누구하나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한 행정행위였다는 강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엄중히 재조사해 관련자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발방지와 현지조사 관련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보 제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허위청구, 부당청구에 대한 불명확성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강압적 현지조사를 개선하고, 현지조사 후 부당금액의 구체와 및 명확한 고지,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 완화, 행정처분 기준의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적 위주로 반강압적인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기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명확한 급여기준 개정 및 사전공개, 현지조사 전 사전계도 및 현지조사 사전통보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서한 발표 후 회원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밝고 선량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의 현지 확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와 현지 확인 시 관행적으로 표준운영지침을 위반해 오던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의사가 정당한 진료를 하고도 피해를 당하게 하는 보험재정 측면의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보장하라 △요양기관의 방어권 보장과 현지조사와 현지 확이느이 객관성을 위해 의사단체의 동시 참여를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성공개원의 비결이라는 세션에서 공단조사, 세무조사 잘 받기에 대한 주제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숙희 회장은 “처음으로 의사협회와 의사회가 공동으로 의료의 질 향상 프로그램 세션을 구성해 의협에서 추천한 연자를 참여시켰다”며 “영화 속 오페라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메디칼 업데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 시기를 쫓아가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고 학술대회 의의를 소개했다.

개회식에서는 ‘제21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젊은 의학자 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에 정규식(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씨, 전공의 부문에 김한상(연세의대 약리학교실)씨, 문준호(서울대병원 내과)씨 등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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