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은 의무 아니라 '자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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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은 의무 아니라 '자율' 보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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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제세 의원 "의사들에게 높은 관문 만드는 것은 권위와 전문성 높이는 계기 될 것"
▲ 오제세 의원
“환자안전법은 의무가 아니라 자율보고 형태입니다. 금융실명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점차 채워나가면 될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을 제정·발의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청주서원,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7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4선의원이기도 한 그는 “6살이었던 종현 군이 주사를 잘못 맞아 사망에 이른 후 의료계와 국민이 모두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절감했다”며 “덴마크나 미국 등 다른 나라도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교육과 학습을 통해 의료사고 방지에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병원계에서 시설비와 인건비 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병원의 부담을 늘리거나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인식 제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정부 역시 부담은 천천히, 법의 취지는 신속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의료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신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자동개시의 경우도 환자안전과 관련된 법으로, 의사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알지만 이 법 역시 의료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나 환자안전법이 필요하다”며 “고통이 있어야 행복이 있다. 어려운 관문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권위와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법만 마련한 게 아니라고 부언했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급여진료 비중이 70% 이상인 의원에 한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법 등을 발의했으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대형병원의 싹쓸이는 반대하지만 도서벽지 등 필요한 곳에 소형병원이 역할을 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인약국도 골목약국 상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가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외환자 유치는 상관이 없지만 제약이나 의료기기와는 달리 의료는 산업이 아니며 산업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 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안경사법 개정안과, 간호사와 달리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치위생사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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