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이충훈 회장 선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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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이충훈 회장 선임 '무효' 판결
  • 박현 기자
  • 승인 2016.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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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비대위 손 들어줘…항소 등 가능성 주목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홍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선출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지루한 법정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지난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회장선임 역시 무효가 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이충훈 신임회장의 선임을 결의한 정총은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박노준 전 회장의 원천무효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선제로 김동석 회장을 선출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이충훈 신임회장을 뽑은 기존 산부인과의사회 사이의 송사는 계속돼 왔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구 집행부)는 지난 4월23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입후보한 이충훈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었다.

당시 법원 가처분 결정문에 따라 경기·강원·충남지부 대의원을 제외하고 총회를 개최, 58명의 대의원 중 39명이 참석해서 찬성 32표, 반대 3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이충훈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총회 성립조건 하자로 신임회장을 선출한 대의원 총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갈등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산부인과의사회 운영의 부도덕성을 명확히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금에 와서 이미 임기가 벌써 끝난 박노준 전 회장이 다시 회장을 하겠다는 것도 회원이나 대외적으로 전혀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구 집행부) 박노준 전 회장은 “자세한 판결문을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며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이충훈 회장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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