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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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설명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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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6개 도시 순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6개 도시를 순회하며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공개 관련 담당자가 참여하면 된다.

순회 설명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송수신시스템 사용방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 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2016.9.30.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이 곧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2015년 12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895기관)으로 52항목을  공개해왔다.

올해는 의료법 시행과 관련해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12월1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9월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공개 대상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고시 예정인 제출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출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정리하여 올해 12월1일 국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에 공개할 계획이며, 공개 후 진료비용 등 변경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시 등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설명회 지역별 일정을 보면 △8월29일(월)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8월30일(화) 대전광역시 동구청 구청사 12층 공연장 △8월31일(수) 원주시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 △9월5일(월)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청아관 아름드리홀 △9월6일(화)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9월8일(목) 서울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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