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 아동 무료로 독감주사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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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아동 무료로 독감주사 맞는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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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승조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이 8월26일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무료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대표공약이기도 한 이번 법률안은 만6세 미만 아동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국비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김병기, 김병욱, 김정우, 김해영, 박남춘, 백혜련, 심재권,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은 제외돼 있는 상태다. 성인의 경우 독감 발현 후 5일 정도만 전염력을 갖지만 소아의 경우 10일 이상 전염력을 가지기도 하며 이환율과 입원율이 높아 폐렴과 합병증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독감을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에게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안이다.

양승조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확대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2015년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87%가 양육비 부담이 감소했고 예방접종이 편리해졌다는 조사가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양육비 감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국민들의 큰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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