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를 잡범 취급한 한국일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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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를 잡범 취급한 한국일보를 규탄한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6.08.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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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국일보에 항의공문 내용증명으로 보내

한국일보 2016년 8월22일 '산모 줄자…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 기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 짓는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악의적인 내용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기사에 대해 심히 불쾌함을 느끼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천명한다.

1)'산모 줄자…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

기사제목 '산모 줄자…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의 제목 표현부터 일부 산부인과도 아닌 전체 산부인과 의사를 지칭했으며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의학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방하며 매도하고 있다.

2)'위험성 거론하며 검사 강권',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 남용', '산인과검사 돈벌이로만 보여'

이러한 표현은 매우 악의적 표현으로 일부 산부인과의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산부인과에서 만연된 행위인 것처럼 표현해 모든 산부인과의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는 '암 위험성 거론하며 강권하는 것이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초음파검사를 남용하는 과잉진료를 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만일 뚜렷한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유포했다면 해당 기자와 귀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기자는 26세 젊은 미혼여성이 잦은 생리불순으로 '단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았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26세 미혼여성이 생리불순'라는 문제로 질 초음파를 시행했으며 그것을 과잉진료라고 했다.

또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소비자(환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병이 있는지, 또는 병의 경중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내가 돈을 털린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산부인과는 외음부, 질, 자궁경부, 자궁과 난소 및 주위의 골반을 주요 타킷으로 진찰하는 전문과입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만 보고 진단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진찰과정에서 육안적으로 확인 가능한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음파 등 영상 장비와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혼 여성 이 모(26), 최 모(27), 민 모(28), 박 모(24) 씨의 사례가 실제 존재한 사례인지도 의심스럽거니와 산부인과 의료기관 전체에 만연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례로 단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만일 실제 사례를 취재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환자들의 주장이 객관적 실체나 진실에 부합하다고 믿을만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가 의문이며 위 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병원 측의 반론이나 보도 없이 일방 주장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방하고 전 국민 앞에 매도했다.

4)한국여성민우회가 2012년 여성 1천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 중 61.5%는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다고 인용했다.

사실 이 조사내용은 연령별 산부인과 방문경험이 20대(44%), 30대(56%), 40대(70%), 50대(64%)이고,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했던 이유로 임신여부확인이 47.26%, 나머지가 그 외 이유였다.

산부인과 진료시 걱정되는 부분(중복응답)으로는 진찰 및 상담과정이 쑥스럽다(67.8%), 병에 대한 두려움(39%), 비용에 대한 걱정(26%) 등으로 70% 가까운 응답자가 진찰 및 상담 과정이 쑥스럽다고 답했는데 여성이라면 충분히 공감하는 답변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기자는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지는 원인이 진료에 대한 민망함이나 부끄러움 때문인지,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과잉진료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지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비방의 고의가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했다.

5)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가 단체의 단속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부당청구 금지 및 비급여 항목 가격 고시 등을 꾸준히 계도하고 있으나 개업의들의 경영과 진료까지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의 보도내용과 복지부 공무원의 인터뷰 인용도 과연 해당 취재원들이 어떤 대화중에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지, 기자가 어떤 식으로 짜깁기를 해 사실을 왜곡시켰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인터뷰 전문을 밝히기 바란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일차적으로 우리 의사회에서는 강력한 항의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단계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명예훼손 및 왜곡된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이 기사가 산부인과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전체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2016. 8. 25.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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