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1인 1개소법' 재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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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1인 1개소법' 재개정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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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재단연합회,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병협 및 노인요양병원협회도 위헌 검토 요구
의료인이 복수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중인 가운데 의료법인들이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제청을 받아들였으며, 올해 안에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인재단연합회 정영호 회장(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8우러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료법인은 극단적인 영리성을 띤 네트워크 병·의원 또는 수십개의 의료기관을 타인의 명의대여로 위장 개설해 영리성을 추구하는 불법의료기관과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1인1개소법으로 인해 회원 의료법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의료법인들의 의견을 8월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 회장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 등에 참여해 건전한 의료기관 육성에 기여해 오던 의료인이 의료법 개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한순간에 불법행위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며 의료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법으로 인해 개인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은 타 의료법인에서 일시에 퇴출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도의 의료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법인에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이사장이나 이사 등으로 교체되면서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이중개설로 취급받아 의료기관 개설이 무효가 돼 해당 법률 발효 후의 모든 건강보험 요양급여분은 환수당하거나 겸직 재직기간 중의 급여 환수와 사법적 처벌의 위험해 처해 있다.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자법인을 두거나 복수의 의료법인형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법률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규제가 의료인에게만 해당되고 비의료인은 예외라는 점이다.

연합회는 “의료법인들도 불법을 차단하겠다는 법의 기본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다양한 의료수렴이나 신중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입법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법제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이사진의 일부로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두 개 의료기관의 운영에 개입한다면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의료법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의 범위가 불명확해 입법으로 인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경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이며 ·의료기관의 경영방식은 자율성을 존중해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가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후생 증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의료법인 이사 구성상 혼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중한 처벌, ‘운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실무의 혼란,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해당 규정이 원래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지, 지나치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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