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지정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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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지정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병행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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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평가 도입 방안 보고서, 기존 지정기준 영역간 가중치 적용 필요
현 교육기능 지정기준 대신 유사 평가결과인 병원신임평가 연계 바람직
의료질 현황에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 표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성과에 있어서도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 비해 높은 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관련 의료의 질 평가 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황수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모의시험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진료권역별로 1개소의 당락이 바뀌었다.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 구성요소로 진료의 전문성, 의료의 질과 안전성, 상급종합병원 진료분담률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중 입원영역에 해당하는 21개 평가항목을 선정했다.

평가항목 개수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영역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환 특성을 고려해 5개로 그룹화해 평가항목을 재분류했다.

평가 적용방식은 전문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각각 그 진입기준이 낮음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을 달성한 평가 항목의 수를 기준으로 배점을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상대평가 방식도 함께 고려했다.

보고서는 “모의시험 결과 진입기준 적용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게 되며 해결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질의 문제점과 의료 질 평가 도입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우선 도입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료권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소요병상수 기준으로 절대값이 정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질 평가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비경쟁적으로 의료 질 평가 하위 기관이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모의시험 결과에서도 상대평가 배점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1,2개소 지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중간 평가시 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강화하거나 2회의 지정평가 연속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권역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않는 등의 정책적 보완장치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동시 도입함으로써 기술적으로 기존 지정기준의 영역간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라는 타 평가체계를 연계하는 것으로 평가기준 기간의 상이함, 평가 항목의 변동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해 지정평가 이전 2년6개월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책적 목표 달성에 따른 중단 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입원영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적용여부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과 같은 큰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화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교육기능 부문은 기존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상근과목 수를 바탕으로 한 개선보다는 1년 단위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를 하고 있는 병원신임평가 결과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모의시험 결과 등급간 배점차 축소 결과와 병원신임평가 결과가 동일했다는 것.

보고서는 타 평가결과와 연계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해당 평가 변동에 따른 영향 등은 기피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기관의 투자와 노력의 약화가 우려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병원신임평가결과 중 별도로 검토된 진료과목에 대한 결과값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 도입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이 갖춰야 할 최소 질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급종합병원으로 보건의료체계가 기대하는 진료, 교육,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한 구성요소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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