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지체 사유 구체적 적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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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지체 사유 구체적 적시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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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 및 금융위 고시 등 삭제해야
보험금 지급지체 등의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입법예고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해 “원칙에 따라 지체나 거절, 삭감하는 것을 금해야 하므로 예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제2조제2항은 불필요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관련조항은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목적으로 소송, 민사조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제기한 경우’를 말한다.

그 외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지체 사유 또한 각 보험사의 약관은 자의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며 지급의 지체나 거절에 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할 소지가 있어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의 조항도 확정 판결의 효과가 없는 단순 고발 등을 사유로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남소 유발 및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급지체 사유 조항인 ‘기타 보험금 청구가 다른 보험금 청구 건에 비추어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의학적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고시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만큼 필요시 ‘의심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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