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공기관 청렴문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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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공기관 청렴문화 선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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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본지원 순회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월17일부터 9월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심평원 감사실 김수인 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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