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본지원 순회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월17일부터 9월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심평원 감사실 김수인 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