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는 급여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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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는 급여대상 제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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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확진검사 요양급여 적용 따라 질의 응답 소개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관리지침에 따른 의심환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보건소에 즉시 신고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16일부터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가 요양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관련 질의·응답을 홈페지이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질의·응답에는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 대상, 검사수가,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맞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요양급여 적용 가능한 위험노출 임신부 기준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내용도 수록했다.

위험노출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또는 거주)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남성과 성 접촉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 의심되는 경우 임상증상이 없어도 본인 희망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

급여 적용 경우 시 수가는 검사방법이 유사한 너424 C형간염 RNA 정량검사-다(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1,024.73점)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검사비용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30%)을 적용한다. (의원 99,290원, 병원 96,040원, 종합병원 100,040원, 상급종합병원 104,040원)

다만 검사를 검사가능기관으로 의뢰(위탁)하는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위탁검사관리료(10%)가 적용되며, 검사 의뢰시 의원은 9만4천970원, 병원은 8만8천30원이다.

검사비용의 20%~60%를 환자(임신부) 본인이 부담한다.

심평원은 상병코드를 환자상태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 관련 질병사인 분류 코드’ 및 ‘임신관련 분류코드’로 기재해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명세서의 해당검사 줄번호 특정내역(기타내역)에는 ‘지카바이러스(한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8월16일 진료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한 2017년 8월4일까지 검사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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