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선 준비는 끝났다
상태바
건강보험료 개선 준비는 끝났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1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형선 교수 "여야, 부과체계 개선안 이행 위한 협의체 구성해야"
형평성 강화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견딜 수 있는 지금이 적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실행만이 남았을 뿐이다. 여야가 함께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제시된 개선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월17일 주최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이같이 말하고 “지금이야말로 건강보험료 개편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재산’에 부과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원칙을 지키려면 한 해 3조원에 달하는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데 다행히 건강보험이 매년 2∼4조원의 흑자를 기록 중이고 현재 누적적립금은 17조원에 달해 부과체계 형평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견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과 야당 모두 건보료 개편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라 점도 들었다.

정 교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안으로 소득 500만원에 따른 구분과 성·연령·자동차 등의 기준을 없애고 파악된 소득에 정률을 부과하되 ‘최저보험료’를 설정하고 퇴직·양도소득이나 상속 증여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전액이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비중을 조정해가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산보험료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제약을 설정하고 현행 등급을 수정해서 저재산층의 부담을 낮추며 고재산가의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선안으로는 종합소득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보험료 적용 기준액을 7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고 공제방식을 적용하며 보험료율은 절반이 아닌 전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소득을 합산적용하고 그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는 “현행 소득 단일부과체게로의 입법은 현행법상의 과세제도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돼야 하고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대안별 쟁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할 때 소득의 범위와 평가율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도소득, 증여소득, 상속소득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 안닌 부정기적 1회성 소득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이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건강보험료도 징수하면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폭증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도 소득 기준으로만 산정할 경우 보험료 부과할 수 없는 가입자가 402만4천세대 발생하는데 이들에 대한 보험료 면제와 새로운 부과방식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부양자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영·유아, 아동, 학생, 취업준비자 등 소득이 전혀 없는 세대원의 성과 연령을 평가해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