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개정으로 전체 병상 30%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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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개정으로 전체 병상 30%이상 감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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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감축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분 수가보전을
자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건의

병원시설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내 병상 수의 30% 이상이 줄어 이에 따른 경영손실을 수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는 8월10일 오후2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작 전부터 전 좌석이 만원이 된 관계로 계단 및 복도에 앉아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남충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는 “전염, 감염 때문에 병상을 줄인다면 기존 입원환자의 진료권리는 어떻게 되냐”며 “병상 감축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에 대해 수가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이사는 신증축시 병상간 이격거리 1.5m, 벽에서 0.9m 조항과 기존 시설에서도 2018년 12월31일까지 병상간 1m를 띄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병원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커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벽하고 병상 거리를 규제한 것을 이해 못한다”며 “벽에서 감염위험이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따졌다.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상급병실을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도록한 것이 언제인데, 메르스 사태 이후 다인실 문화가 확산 원인이었다며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을 줄여 상급병실화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병원의 건축 관련 담당자는 최근 10년동안 병원계의 신증축이 많았는데, 이번 시설기준 개선으로 또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처지라며, 병실 설계상 5인실이 4인실로 줄여서 될 일이 아니라 3인실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병상수 감소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중환자실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데 병상 3개당 1개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신생아실 중환자실도 병상간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규정대로 하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자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년여 동안 이번 시설기준 개선안을 만들면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원들의 현황을 수차례 조사했지만 응답률이 10% 밖에 안됐다”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협회와 협의해 최대한 병원현실을 반영한 기준안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입원실 면적이나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고, 새로 신축하거나 대규모 증축을 할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며, 기존 요양병원 격리병실의 경우에도 화장실에 샤워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예고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참석자들의 의견 중 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하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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