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구체적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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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구체적 지원책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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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연착륙 위한 방안 마련돼야
7월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환자안전법의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박용우 회장은 “지원책 없이 강요하는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을 일이 만무하다”며 “보고학습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축되고 환자안전이 보장되려면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환자안전 전담자로 신소한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과 겸직 금지에 따른 인건비 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협회는 “급하게 추진해 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동기부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의료기관에만 짐을 떠안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가 법 시행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지원책과 그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현장의 혼란을 정리하고 동기부여가 돼 환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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