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왜곡 개선 위해 건정심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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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왜곡 개선 위해 건정심 바뀌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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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인숙 의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선결과제라 지적
▲ 박인숙 의원
“국가 전체로 보면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입니다. 제도가 잘못돼 적게 내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부당하게 많이 내는 사람의 억울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손보험 문제와 비급여 문제 등 저수가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갑)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분야 개선과제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큰 병원장들은 대부분 고발당한 경험이 있다”며 “보험이 적용되는 싼 봉합사는 잘 안 낫고 상처가 크게 남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자국도 잘 안 남는 현실에서 환자들이 내 돈을 내고서라도 사용하면 병원장이 범법자가 되고 모두 병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가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바뀌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우리 사회는 물론 의료 발전을 위해 국민이 납득해야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박인숙 의원은 “현재 정부와 가입자단체, 사용자단체 각각 8명씩인 건정심 위원 구조를 5:5:3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발의 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급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토론회와 공청회 등 가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월 10만원 수준이 넘는 사보험 지출 비용을 공보험으로 가져온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인숙 의원은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영리화’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병원들 중 일부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고 90% 이상이 모두 영리병원”이라며 “민영화라는 단어를 의료에 붙여 선동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경제특구에 설립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병원은 ‘외국인전용병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병원의 형태 중 하나로 만들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법대로 하면 영리병원 등 아무런 해가 없는데 같은 문장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은 이미 이같은 법안이 있고 중국도 수천 병상짜리 병원을 지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섬이나 군대, 교정기관, 격오지, 해외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해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의약분야 직능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못박고 “국익과 국민건강 측면을 배제하고 각 단체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봤을 땐 충동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야를 넓혀야 해결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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