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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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9월부터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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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 과장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 성공적 제도 마련 위해 의료계 협조 기대"
▲ 임을기 과장
“오는 9월부터 향후 1년간 인력을 확보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시범사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날 정오에 발표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시범사업 기관 선정 내용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특별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수가 수준 및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앞서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임 과장은 “외과와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예상보다 많은 병원들이 신청을 했다”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내과와 외과 시범사업에 모두 참여하겠다는 병원들이 많았지만 지역 안배와 다양한 모형 검토를 위해 최종적으로 31개 병원을 시범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과 전담전문의 구인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시범사업 신청 병원이 많지 않았고 신청한 병원 대부분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선정됐다고 임 과장은 말했다. 이 가운데 충북대학교병원의 경우 내과와 외과 모두 시범사업 대상 기관에 선정되는 유일한 병원이 됐다는 것.

임을기 과장은 “잠정적으로 8월8일과 9일 이틀간 서울에서 시범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보한 병원은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건강보험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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