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 위헌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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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 위헌 가능성 높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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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명확성 결여 및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과도 침해
현행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는 ‘병원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금지의 위헌성에 대해 기고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면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방식의 의료기관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들 상대 경쟁이 격화된 것에 대해 위협을 느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기존 개업의들의 우려가 반영된 입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 규정 내용은 구법에 비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엄격한 개설 기관의 숫자 제한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입법 취지에 비해 과도한 규제에 그치는 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험의 의심이 농후하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명확성의 원칙 위반’은 구법 규정 역시 외견상 복수개설이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차이라면 구법에 없던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수식어와 개설 외에 ‘운영’이 추가된 것뿐이다.

2003년 대법원 판례(2003도256)를 보면 의사가 오직 한곳에서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제한한 이유는 1인의 의사가 제한된 업무시간 중에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그 중 일부 의료기관에는 개설자인 의사가 부재하는 곳이 발생해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어느 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채용한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개설 명의인인 의사와 자신이 채용한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의료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면 이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복수 개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상 ‘개설’과 ‘개설·운영’이란 표현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의료법상으로는 개설로 규정했지만 그 의미는 의료업무의 개시라는 좁은 뜻이 아니라 의료업무의 지속적 영위 유지라는 ‘운영’의 의미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현행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수식어야말로 의미가 불분면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 기준이 되기에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복수개설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및 금전상 제재가 예정된 것이라면 금지 행위의 내용이니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으로부터 급여 들 경제적·비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이는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지침이 발표되기도 했다.

비의료인은 의료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정작 의료인은 그러한 겸직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의료인의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나 환자의 유인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복수기관 개설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모두 의료법상 이미 별도로 금지 규정이 있어 그 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적합한 제제를 가하면 된다”고 했다.

입법 발의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견 제출을 통해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것까지 규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및 경영정보 공유 등은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복수개설 금지 규정이 제정되면서 사무장병원 외에 복수개설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됙 시작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위반한 경우 의료인은 형사처벌 및 의사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로 등록된 명의인의 경우 그 명의로 받은 건강보험 급여나 의료급여의 비용을 징수당할 위험이 있다.

징수 처분의 경우 수년에 걸친 진료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규모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한편 ‘병원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는 합헌성을 주장하는 김준래 국민건강보험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의 기고문도 실렸다.

그는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행위와 경영에 모두 몰두해야 하기에 의료에 전념할 수도 없고, 전문 경영을 이루기도 힘들다”며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의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그 귀속이나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담보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만일 규정이 폐지된다면 향후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을 청산하고 의료인 단독 소유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들을 개설하는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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