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중환자실 시설규격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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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중환자실 시설규격 요건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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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해 9월5일까지 입법예고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및 병상 간격 확대,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음압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확대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요건이 현행보다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비현실적인 수가 현실화 조치 혹은 추가될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없이 진행됨에 따라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필두로 감염 및 시설 관련 전문가, 대한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협의체 회의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첨부파일 참조>을 마련하고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를 의무화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해 마련할 계획이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또 입원실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10개 병상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를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 년 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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