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8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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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8월까지 연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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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 27.8%로 저조, 각 협회 회원들에 참여 독려 기간 부여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이 8월말까지 한달간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요양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연장했다"고 밝혔다.

7월21일까지 서비스 이용 현황은 전체 8만6천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만4천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7천656개 △점검완료 6천407개로 진행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천223개 △의원급 1만6천301개 △약국 6천438개 등이다.

이번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였고 9월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8월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한다”며 “지난해 자가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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