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약가제도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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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약가제도 전면 개편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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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선 건보공단 차장, 보험약가 개선안 기준 맞으면 약가협상 기간 단축
▲ 최남선 차장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에서 하반기에 위험분담제 개선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최남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차장은 7월19일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마친 후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차장은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은 국내, 다국적 제약사와 구분없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등 해당 기준에 맞으면 협상기간 단축 대상이 된다"고 했다.

약가협상이 고시전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는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가협상 내용은 공단과 해당 제약사간 상호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외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당사자인 제약사는 진행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협상당사자가 아닌 타제약사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협상 타결 후 상한금액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건정심에서 하므로 공단에서 그 전에 협상타결 여부와 가격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인하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차감해 협상을 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용범위 확대 시 협상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상청구금액 추계에 대해서는 시장규모, 성장률 및 점유율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추정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영향을 주는 추가 요인을 파악해 적중률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는 희귀의약품이면서 고가이므로 사용량에 따른 약가관리가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도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인하를 실시해 사용량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약가결정과 사후관리가 심평원과 이원화 돼 있어 일원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검토라는 의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견제와 이중검토로 더 투명해졌다는 의견도 있다”며 “각 나라의 제도가 상이하고 장단점이 있는만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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