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방식의 총괄적 관리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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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방식의 총괄적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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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10주년 토론회, 등재후 재협상 기능 강화 등 제시
특정지표를 목표로 설정하면 정책의지가 '현실 왜곡' 경고
약가협상이 초기 약품비 절감에는 기여했으나 보험급여의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7월19일 원주 본부 다목적홀에서 ‘약가협상 10주년 기념토론회’를 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상은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는 “약품비 관리 목표가 약화되고 협상의 폭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고가약, 신규 진입약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참고하는 가격 산출방법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재정절감이라는 제도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보는 시각과 함께 이중적 규제로 보는 불만도 있다.

급여결정과 약가결정의 이원화는 긍정적이나 높은 협상타결률은 여러 해석을 낳게 한다.

최 교수는 “약가협상 면제, 사용량-약가연동제, 위험분담제 등 세부제도 변경이 약품비 재정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치, 환자 접근성, 제약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가격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약가결정방식의 총괄적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향후 약가협상의 발전방향에 대해 최 교수는 “건강보험 약품비의 거시목표를 설정,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을 하고, 약가 인하만 목적으로 한다는 평가에서 벗어나 약의 가치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을 통한 약품비 관리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제품, 제품군, 성분군, 효능군, 공급자단체 단위의 협상 △상한가 협상뿐만 아니라 환급 등의 다양한 형태의 협상 △등재후 재협상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시장 변동에 따른 약품비 관리가 필요하거나 협상시 참조하는 대체약 및 외국약 가격들의 변동이 있다면 재협상을 하고 협상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안이다.

패널토론에 나선 장우순 대한제약협회 실장은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신약의 가격이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됐음에도 이후 진행되는 건보공단과 제약기업간 협상 내용이 다시 ‘가격’으로 한정되고 있는 대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불명확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약품비가 의료현장에서 적정하고 적절하게 쓰이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새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정책은 일부 독점신약을 제외하고는 실거래가를 낮추는데, 사용량정책은 의약품이 남용되는 곳을 찾아내 해법을 찾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건강보험 약품비의 거시목표 설정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특정지표를 목표로 설정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지가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의견으로는 △환급에 있어 부가세 이중부과 문제 △사용량-약가연동제는 협상 신약에 국한 등을 제시했다.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약가협상에 있어 축적된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해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약품비 관리에 있어서는 총약품비 지출규모의 목표 설정과 그것의 이행을 위해 지금의 약가협상을 발전시킨 총약품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약가협상 시스템을 되짚어보고 신약등재가격 결정체계 일원화로 건보공단의 협상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약가협상과 관련된 외부 모니터링 및 견제장치도 함께 작동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용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위험분담제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며 하반기에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공단의 약가협상 노하우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약가협상 제도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신약 또는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약제에 대해 공단과 제약업체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10년간 신약 410품목을 포함해 180여개의 제약업체와 약 1천100품목의 의약품을 협상했다.

또한 정부와 공단은 2014년에 위험분담제를 도입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했으며, 2015년에는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를 도입하는 등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약가협상 제도를 개선해왔다.

인사말에 나선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현재 300일이 넘는 항암신약 등재 기간을 하반기에는 법정소요기간인 240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공단, 심평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등재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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