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환자 격리수용 방법 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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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환자 격리수용 방법 절차 마련해야
  • 정은주
  • 승인 2005.09.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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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염병예방법 입법예고
앞으로 전염병환자나 동식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분리 이동계획을 질병관리본부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장티푸스나 콜레라, 페스트 등 제1군 전염병환자가 발생해 격리수용 치료할 경우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염병환자나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분리 이동계획 등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는 신고대상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으로 확대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소화기 및 접촉 격리대상 전염병일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 단독격리해야 하며, 이때 병실이탈 및 이동도 제한된다. 격리수용자의 분비물과 배설물은 철저리 관리하고, 의료진을 포함한 격리실 출입자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호흡기 격리대상 전염병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소화기 격리대상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분비물 관리, 출입제한 등이 따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의 예방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2007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도 추가된다.

특히 신종전염병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을 제4군 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했으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를 정해 이의 취급과 폐기, 보존 등에 관한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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