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 개정 따라 6월30일부터 시행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6월30일부터 장애등급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신설된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15호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업무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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