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성과연봉제 도입 "실리 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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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성과연봉제 도입 "실리 택한 것"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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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직원 위한 최선의 선택 강조
노조, 백지화 요구하며 민주노총 부분파업 참여
▲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설명하고 있는 직무안정화추진단 강창구 차장, 홍진호 부장, 곽태형 차장.(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상임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한 건보공단 경영진에 노조가 반발 37일째 농성중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민주노총 공공기관 파업에 동참하며 7월6일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7월5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노조의 계속된 협상거부로 사측이 노동부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도입을 확정했다고 한다.

노동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기재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도입결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고 경영평가에서도 유리해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상급단체에 위임했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긴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안하는 기관은 할 때까지 임금 동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공단 사측은 직원들에게 임금 저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공단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설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9월까지 마치고 평가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 노사합의를 통한 연봉제 운영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직원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이사장 및 임원진은 현장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사내게시판에 ‘성과연봉제 알림방’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은 기존 1,2급에서 4급까지 확대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된다.

상하위 등급자간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 폭이 평균 3%p 이상 운영하되 4급은 제외된다.

성과연봉 비중은 총연봉 대비 20% 이상으로 운영하며 4급직원은 15%로 축소 가능하다.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자간 2배 이상으로 운영한다.

한편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단은 지난 10월 노사합의안을 확정해 11월6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원안 승인 받았다.

임금피크 임박 직원이 집중 분포(28%)돼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적기에 도입을 완료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공단은 2017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8천명 중 881명(11%)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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