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법제화, 부과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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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법제화, 부과체계 개편 시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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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성명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선결과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유지와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7월5일 성명서를 통해 “2017년 국고지원이 끝나면 보장률 하락으로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확대 될 것이며, 현행 불공정한 부과체계로는 저부담-저급여의 후진형 건강보험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최근 9년간 12조3천99억원을 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규정인 국고지원 조항도 2017년 말로 만료된다.

이에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사라지면 당기수지는 2018년 7조4천444억원, 2019년 8조 75억원의 적장발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의 누적적립금 17조원이 2년만에 다 고갈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는 17.67%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최근 9년간 실제지원율은 16.2%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7%, 대만 26%, 벨기에 24%, 독일의 국고지원 대폭 확대 추세 등에도 정부는 매년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현 정권이 ‘소득중심’으로 그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중심 보험료부과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 보험료부과의 표준이라고 했다.

노조는 “정부가 재정손실과 선의의 피해자 등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며 근본적인 개선을 한없이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축소 및 중단과 현행 부과체계 골격 유지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축소와 보험자기능 왜곡으로 고착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및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은 최선결 요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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