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소득기준 일원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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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 소득기준 일원화 방안 추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7.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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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부과 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 건보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보험가입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보험료율을 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도 두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책위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점검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를 토대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징수체계 개편을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문제를 전부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쉽게 법제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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