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1일부터 적용, 전산코드 신설해 자동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7월1일 적용되는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해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또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전산코드 개발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진료비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해 활용함으로써 진료비확인 시간을 단축해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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