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청구 오류 점검서비스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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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청구 오류 점검서비스 활용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6.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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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청구오류 진료비 129억원 예방
자동차보험 청구 오류 점검서비스 도입 이후 청구반송률이 2014년 24.5%에서 2015년 7%로 낮아졌다.

이를통해 예방된 청구오류 진료비는 129억원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월28일 이같이 밝히고, 의료기관에 사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활용을 당부했다.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청구 전 점검하는 서비스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해 350여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점검하고 수정을 거쳐 청구한다.

2015년도 운영결과 1단계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74.4%), 종합병원(59.9%), 병원(32.9%) 순으로 청구오류 예방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청구 후 수정․보완하는 서비스로, 진료비 청구 후에 발생한 청구오류 25개 항목에 대해 2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업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자동차보험 청구진료비 29억원을 청구오류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성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청구오류가 잦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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