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에 원격의료 재협의 요구
상태바
의료계, 정부에 원격의료 재협의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6.22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병원협회 법제이사 "예외적인 환자군 한정 시행"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의사-의료인간 활성화를
▲ 원격의료 관련 토론을 하고 있는 김필수 병협 법제이사(사진 가운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의료사각 지역이나 아주 예외적인 환자군에 한정해 시행해야 한다.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6월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원격의료제도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이스라엘의 경우 병원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원격의료라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념의 모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이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산간 오지에서 급성기질환이 발병할 경우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원격의료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데 환자 진료에 더 투자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 법안으로 사회정책상 수혜자가 나온다면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있어 장비와 통신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 시스템 표준화와 장애 발생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는 “원격의료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변화와 의료기술의 접목으로 의학발전을 견인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정책은 일단 시행하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재협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의사나 간호사의 중재하에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기존 의료법 내에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만성질환관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성급하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일부 관련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원격화상 투약기 도입은 안전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원격의료가 의료소비자를 위한 제도라는데 공감하지 않았다.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외 격오지 수가의 신설, 의료장비 조달 등 제도정비와 전원시스템 구축 등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진료환경이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경계하며 국내 의료시스템을 면밀히 살핀 후 원격의료에 대한 입체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영리병원의 전단계로 보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환자의 편의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적인 원격의료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기획제도팀장은 의료법 개정안도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해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임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적 안정성 부문에서 식의약처의 유헬스 의료기기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기기적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상시 관리체계가 구축돼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의료계에 시범사업의 동참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맞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의료시스템의 주체인 의료계 역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