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의사수 및 수입현황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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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수 및 수입현황 조사 나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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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7월1일까지 선택진료 실시 병원 대상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의사수 및 수입 현황을 조사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중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개정(안) 적용시 의사수와 수입을 추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 지정 기준을 현행 ‘법정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67% 범위’에서 ‘33%의 범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은 선택진료 실시 병원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제외된다.

조사표에서 ‘선택진료자격을 갖춘 의사 수’는 선택진료자격을 갖춘 의사 중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 수를 말한다.(교육/연구 종사자, 6개월 이상 부재중인 자 제외)

‘현행 선택진료 지정 의사 수’는 현행 기준인 병원별 67%+과목별 75% 이내 적용 시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된 인원수다.

‘개정안(입법예고안) 적용시 선택진료 지정의사 수’는 병원별 33%+과목별 75% 이내 선택진료의사 지정 시, 선택진료의사로 지정 가능한 총 의사 수(예상)다.('16.6월 현재 의사수를 기준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산출)

‘현행 선택진료 수입’('16.1~6월, 6개월간)은 현행 병원별 67%+과목별75%이내 선택진료의사 지정 시, 2016.1~6월간의 선택진료수입 현황이다.

‘개정안(입법예고안) 적용시 선택진료 수입’은 병원별 33%+과목별75% 이내 선택진료의사 지정 시, 2016.7~12월간의 선택진료수입(추계,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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