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마신 술, 아침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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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마신 술, 아침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져 위험
  • 박현 기자
  • 승인 2016.06.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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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오전 시간대 사고 약 10% 달해
성별·체격·술 종류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 달라…전날 과음했다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지난 6월8일 오전 8시30분 부산시 서구 남항대교를 달리던 티볼리 차량이 안전방호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김OO(30) 씨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해 잠을 자고 출근하던 길이었다.

그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출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82%로 측정돼 불구속 입건 처리됐다.

김 씨처럼 과음을 한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수면을 취했다고 해도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 수치가 단속 기준에 해당된다면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아침이면 술이 깼을 것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4만여 명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14.4%, 4만9천795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36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셈이다. 이중 아침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이 주로 야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아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 전남경찰청은 지난 5월12일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대대적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 두 시간 만에 92명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배우 윤제문 역시 오전 7시경 밤새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뒤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음주 후 잠을 자고 나면 술이 다 깬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단순 기분일 뿐 몸속에서는 알코올이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라며 “과음한 다음날 운전대를 잡는 건 단순 숙취운전이 아닌 명백한 음주운전”이라고 지적했다.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은 대부분 간에서 분해된 뒤 호흡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성별이나 체질, 체격, 술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르면 소주 한 병을 마신 몸무게 70kg의 남성의 경우 평균 4시간6분이 지나야 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알코올 분해 속도가 더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60kg의 여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약 6시간이 걸린다.

전용준 원장은 “수면을 취할 때는 신체의 신진대사 활동이 감소해 오히려 깨어있을 때보다 알코올 해독이 더 느리게 진행된다”며 “성인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최소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뒤 운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판단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전날 늦은 시간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도움말=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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