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전문가의 참여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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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전문가의 참여 확대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6.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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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도입목적 취지 설정단계부터 참여해야
의료질평가, 절대평가 및 보상 규모 늘려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켰다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6월12일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환명, 평가항목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전문학회 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김석일 가톨릭대 교수는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병원 공개의 목적이 가감지급제 활용과 국민의 알권리, 의료질 향상 도모라고 하는데 소비자 행동변화와 질 향상에 미친다는 일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발병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수 평가 병원을 찾겠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의 영향이 아닌 질병의 양상 변화, 가이드라인 적용, 의사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 결과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환자를 돌보는 임상의사”라며 “질 개선에 있어 의료계와 심평원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진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는 “환자의 생활습관, 위엄인자 관리 등 1차 의료에 대해 예방하는 과정은 국가에서 다뤄지지 않아 실제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심장병,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기전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적정성평가는 객관적인 분석이 부재하며 질 향상을 위한 장기 계획 및 로드맵이 없다며 가시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숙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국가 차원의 의료질 보고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와 심사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하며 질과 비용을 고려한 통합평가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개가 민감한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와 공개방식을 원칙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평가자료 수집 등의 방식을 개선해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의료질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지표의 도입 목적 취지 설정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해 질평가 지표가 실제 의료질 향상과 관계된다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공개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표의 적용 활용을 통해 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중심의 근거에 기반한 질향상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효과가 있다 없다 따지기 보다는 효과 있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디자인이 우선돼야 한다”며 “배타적 접근주의로 접근하지 말고 모두가 협력해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목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평가항목과 지표를 균형있게 확대해야 한다”며 “일차의료, 결과지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절대평가를 조속히 도입하고 가산금 규모를 확대해 질 향상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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