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식품 및 의약품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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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식품 및 의약품에 허용
  • 윤종원
  • 승인 2005.09.26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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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한약재 시장서 사약재료 독성물질 구입 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 의심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쓸 수 없도록 하면서도 식품이나 의약품, 의약 관련장비에는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朴宰完.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또 사약재료 등 독성 물질이 서울 시내 한약재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관리 및 표시기재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15일 생식독성이 있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사람의 태반, 발암의심물질인 아크릴아미드 등을 내년부터 화장품 등의 제조에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소량만 쓰도록 규제키로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산자부와 식약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DEHP 성분이 포함된 PVC가 혈관주입용 혈액백과 링거백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사람태반 관련 의약품들은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 아크릴아미드는 감자칩과 감자튀김 등에서 다량 검출되고 있음에도 허용기준치조차 없는 상태다.

특히 식약청은 하수.오물처리제 등에 쓰이는 아크릴아미드의 경우 유전자 손상 및 발암 가능성 때문에 화장품의 아크릴아미드 잔존 허용량을 규제키로 했지만, 정작 전분 함유율이 높은 식품을 고온에 튀기거나 굽는 경우에 발생하는 아크릴아미드 함유량에 대해 기준치를 정하지 않았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감자칩류와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 건빵 등에서는 1kg당 1천㎍ 안팎의 아크릴아미드가 검출됐고, 비스킷과 시리얼, 커피, 빵, 초콜릿 등도 소량의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최근 서울 시내 약령시장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사약" 재료로 쓰였으며, 보건복지부가 독성 한약재로 규정해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초오"와 `부자" 등을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복용할 경우 신부전증과 신장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유통이 금지된 한약재인 `마두령"과 청목향 등도 약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약유통 실명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EU(유럽연합)가 사용금지한 농약 성분 320종 가운데 60종이 여전히 국내에서 농산물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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