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 범행 당시 40%가 음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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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 범행 당시 40%가 음주 상태
  • 박현 기자
  • 승인 2016.05.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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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음주는 신체 학대로, 모(母)의 음주는 방임 형태로 나타나
피해아동 분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부모의 알코올 중독 치료 시급해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되새기는 달이다. 하지만 오히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상처받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 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82.7%로 가장 많았고, 가정 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40%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산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의 음주나 알코올 남용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술에 취한 부모들을 계속 내버려둔다면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경기도 부천 초등생 최모 군(사망 당시 7세)의 경우, 사망 전날인 2012년 11월 7일에 술에 취한 아버지 최 씨(34)에게 2시간여 동안 심하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최 씨는 평소에도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부모의 나이, 학력, 건강, 직업, 음주 등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실직이나 이혼, 부부싸움과 같은 가정폭력, 음주 행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아버지의 음주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로, 어머니의 음주는 방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에게 방치된 삼 남매 역시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강 씨(49)는 남편과 이혼한 뒤 밤낮없이 술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강 씨의 어린 자식들이 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학습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자녀들은 학대나 방임 외에도 알코올 중독까지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정상인의 자녀에 비해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음주 행위를 보고 자랐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은 커진다.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가 적발됐더라도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학대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으로 되돌아가 더 심각한 학대에 다시 노출된다.

이에 김석산 원장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해 부모의 단순한 처벌 외에도 교육, 상담, 치료 등 장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음주 문제를 가진 부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알코올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진단해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해야만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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