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담아.. 입법예고 거쳐 국무회의 의결
환자안전법 시행령안이 5월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환자안전법 시행령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를 위촉위원 13명과 공무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등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환자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 사항 등으로 각각 구분해 해당 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주요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이 시행령안은 환자안전기준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안전기준의 수립 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확정된 환자안전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시행령안에 근거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위탁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또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해 운영비, 시설·기구 등의 설치비 등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시행령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무 및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검증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 시행령안은 행정자치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됐으며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