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7월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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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7월29일부터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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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담아.. 입법예고 거쳐 국무회의 의결
환자안전법 시행령안이 5월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환자안전법 시행령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를 위촉위원 13명과 공무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등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 사항 등으로 각각 구분해 해당 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주요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이 시행령안은 환자안전기준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안전기준의 수립 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확정된 환자안전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시행령안에 근거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위탁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또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해 운영비, 시설·기구 등의 설치비 등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행령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무 및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검증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 시행령안은 행정자치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됐으며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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