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안과 환자 알선 금품 제공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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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안과 환자 알선 금품 제공 만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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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수의 제보 접수하고 안과의사회에 협조공문 발송, 향후 단속 가능성도 시사
안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환자 알선에 따른 대가성 금품 제공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최근 안과 개원가의 불법 환자 유치 관련 민원과 제보가 보건복지부에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은 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환자 소개에 대한 사례로 5∼10만원 상당의 사은품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의료기관 명칭은 물론 세세한 정황까지 나와 있다. 특히 일부 민원은 환자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도 무방한지 묻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접수된 민원 대부분이 백내장이나 라식, 라섹 등의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지인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선물을 제공하는 형태다.

특히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상품권을 비롯해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 영화 티켓 등으로 다양하고 현물 성격이 짙은 게 대부분이다.

민원이나 제보가 특정 의료기관에 쏠리지 않고 다수의 의료기관이 언급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과 개원가의 금품 제공행위가 이미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안과의사회에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안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환자 소개‧알선을 사주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질서 확립 차원에서 회원들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및 사주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약 2년 전 혈액투석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식사를 제공한 사례에 대해 처벌한 경우를 예로 들며 환자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액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진료과의 불법 환자유인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대대적인 단속 가능성도 열어놨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특정 진료과와 관련해 불법행위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는 드물다”며 “이는 개원가의 과열 경쟁에 기인한 결과로 보이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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