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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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재검토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5.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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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경 저해, 환자와의 무분별한 갈등 유발
조정절차의 본질 심하게 훼손 결과 야기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5월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절차참여 동의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병원계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저해와 환자와의 무분별한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며 절망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 제도는 피신청인의 절차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신청만으로 절차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절차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병원인들은 환자의 쾌유를 위해 밤낮없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은 간과된 채 의료인과 병원이 그릇된 제도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애초 법 목적이 퇴색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본질과 동떨어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병원계는 자동개시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었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과실이 없는 의료인을 불리한 지위에 두고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불균형한 양상마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 반드시 정책추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제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자동개시 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의협도 의료분재조정법령 대응 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오히려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범위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성명서>

-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

  병원계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저해와 환자와의 무분별한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게 될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 도입에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난 5월 19일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절차참여 동의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피신청인의 절차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신청만으로 절차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절차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병원인들은 환자의 쾌유를 위하여 밤낮없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간과된 채 의료인과 병원이 그릇된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결국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애초의 법 목적은 크게 퇴색될 위험에 놓여 있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본질과 동떨어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그간 병원계는 본 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가 마련된 바, 실질적으로는 과실이 없는 의료인을 불리한 지위에 두고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불균형적 양상마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하여 반드시 정책추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제도로의 변모를 위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병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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