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인증제 비현실적 항목 추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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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인증제 비현실적 항목 추가에 유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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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조항 및 간병인 조사대상 확대 등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현실적인 기준 결정 요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가 2주기 요양병원인증제에 추가되는 비현실적인 항목에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5월16일 인증원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앞으로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추가 항목과 조사대상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의료법 중 당직의료인 조항 준수여부’와 ‘일부 항목 중 간병인으로 조사대상 확대’ 등이다.

당직의료인의 경우 의사, 간호사 채용 자체가 어려워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주치의가 야간 당직근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

협회는 “잦은 야간 당직근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에 대비한 어느 종별에도 없는 행정당직이 법제화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작 긴급 처치를 요하는 의료행위를 위해 투입되는 당직의사의 역할은 미미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62개 요양병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월평균 긴급 구급처치는 0.25건, 응급 처치는 0.13건으로 나타났다”며 “긴급을 요하는 당직의사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들은 방화사건이 이후 여러차례 제도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의료인 제도에 집착하는 일방적 행정 분위기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간병인은 대부분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교육과 관리·감독 등의 권한이 없는데 인증에서 조사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제도화 되지 않은 직종에 대한 조사가 거론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협회는 간병인의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은 요양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증제가 법을 초월하는 규제가 돼서는 안된다”며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현실적인 기준이 결정되고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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