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회원 자체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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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회원 자체징계 착수
  • 김명원
  • 승인 2004.10.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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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에 제소 처벌강도 높을듯
대한의사협회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에 착수함으로써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6일 약국과의 담합을 통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00의원 조00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한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 회원에 대해 자체 징계 절차에 들어간것은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이는 의협 집행부의 대국민 신뢰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협은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향후 윤리위원회에서는 조사분과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사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비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일부 문제있는 회원들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회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입장"이라고 징계 수위가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종욱 전 서울의대 학장) 1인을 포함해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윤리와 정관을 위반한 회원 또는 산하 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 징계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의협의 진료비 허위청구 회원에 대한 자체징계는 일부 비도덕적인 회원들로 인한 의료계의 신뢰 추락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협회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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