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대 이슈 "제약사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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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대 이슈 "제약사 리베이트"
  • 정은주
  • 승인 2005.09.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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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리스트 공개, 신종 방법 등장 등
올 국정감사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한 의료기관의 약제부장 자필 리베이트 장부가 공개되는가 하면 제약회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의사회원만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포인트로 각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소개되는 등 보건의료계의 투명사회협약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리베이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한 의료기관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이 병원의 리베이트 수수실태를 전면 공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58개 제약회사가 이 의료기관에 다양한 방법으로 건네 준 현금과 수표, 상품권 등은 7억여원이며, 약품도매상이나 문전약국도 리베이트를 건넸다.

주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랜딩비 약정서를 보면, A제약회사의 경우 랜딩비 100만원, 이후 월처방금액의 10%를 찬조하고 B사는 b약의 랜딩비 200만원, 할인 30%, C회사는 c약의 병원 실사입가 대비 5% 추가 마진, 상품권 지원 또는 병원비품 구매 지원 등을 내거는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리트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투명사회협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송재성 차관은 "실거래가상환제를 정착시키고 실제 거래하는 의약품 가격으로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 실시간 이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D제약사의 인터넷 포탈사이트 운영을 둘러싼 신종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제약사의 경우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개설해 약사와 의사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판매액 대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 포인트로 DVD플레이어나 MP3, 네비게이션 같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약사법, 의약품 거래내역 투명성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약품유인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등의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 회사의 리베이트는 약 2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실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으며, 같은 당 김선미 의원도 "음성적으로 관행화 된 리베이트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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