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사면허증 32년만에 일제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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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면허증 32년만에 일제 갱신해야
  • 정은주
  • 승인 2005.09.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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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 허술...장기간 다른 일 하다 개업하거나 윤리적 문제 있어서 의료활동 가능
허술한 의사면허 관리가 국회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면허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된 회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랫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의료기관 개업을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는 등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들이 일정기간 지난 후에 재개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 최소한의 보수교육 없이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3년 이후 32년동안 없었던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9월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허점투성이 의사면허제도"를 주제로 현 의사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현재 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파악, 보수교육 등의 업무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의사의 자발적 신고 태만 등으로 미신고 누락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의사면허등록자는 8만5천8명인데 반해 신고회원은 6만7천782명으로 신고율은 79.7%로 1만7천726명이 누락됐다.

의협 미신고자 가운데 오랫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의원을 개원하게 되는 경우 미신고 상태로 의료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제 5년 이상 의료공백기를 거쳐 재개업, 재취업하는 의사에 대한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보수교육도 2004년 전체 면허자의 46.7%만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교육 면제자 비율도 34.6%나 돼 보수교육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연간 20-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는 선진국에 비해 8시간은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참가비만 지불하고 평정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허점 투성이라는 게 이성구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성구 의원은 "미신고율을 최소화하고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973년 이후 32년동안 한차례도 없었던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작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의사면허증 갱신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면허의사의 취업실태와 의사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방지, 무자격자 면허증 무단사용 방지, 국가차원의 의사면허 관리가 지속적 추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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