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회복지법인 의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상태바
<국감>사회복지법인 의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정은주
  • 승인 2005.09.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환자만 70% 이상, 영리활동 등 우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부설 의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인환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9월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의료기관 등 법인의 허가와 정관의 감독, 법인의 운영, 부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다르다"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각각 제출한 법인별 요양기관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전체의 16.3%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에 10개 의원과 2개 한의원을 두고 있으며 자산은 총 4억여원에 불과하지만 지난 한해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34억4천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들 의료기관의 노인 환자 비율이 평균 75%로 전국 평균 21%를 크게 웃돌았으며, 노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 주거나 점심 등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인회관이나 노인단체, 노인회 등 단체환자를 유치해 물리치료 등 하루 200여명 이상의 환자에게 형식적으로 진료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기우 의원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고,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선 검찰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