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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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급여기준 신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5.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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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월1일 부로 변경 및 삭제항목 고시
카바페네마제 유전자(KPC,NDM,VIM,IMP)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급여기준이 5월1일부터 신설됐다.

이 검사법은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인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서 카바페네마제 표현형 선별검사 양성을 보인 경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카바페네마제 표현형 선별검사의 패턴이 변경된 경우이거나 검체 종류에 따라 유전자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변경항목으로는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성 복막투석시 사용한 복막투석 카테타 급여 여부 △계속적 복막관류술시 사용한 치료재료 급여 여부 등이다.

삭제된 항목은 △2차 조혈모세포이식술의 급여 여부 △‘TNA1'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Seamguard ASGS002 등 5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3-way의 별도 산정 여부 △경추 전방 고정술용 재료인 C-Jaws 인정기준 △복막투석 카테타 TWH-OZ-2 Catheter와 Swan-Neck Tenckhoff catheter의 급여여부 △ENDOCAR27(COMPRESSION ANASTOMOSIS RING) 인정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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