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관적인 환자경험 평가 기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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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관적인 환자경험 평가 기준 재검토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6.04.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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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환자평가가 새로 추가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환자경험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대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환자경험 평가’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최근 시행 예고했다. 퇴원한 환자를 상대로 입원 당시 환자가 느낀 주관적 경험과 만족도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전화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나열된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와 그 방법이 비용 효과적으로 적절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는 게 취지다. 지금까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 요양급여항목중 36개 항목을 평가해 왔으나 올해 ‘환자경험 평가’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문제는 환자에 대한 주관적 설문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환자경험 평가’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과는 전혀 맞지 않다.

심평원이 제시한 29개 항목의 환자경험 예비평가 설문조사표를 보면 의약학적 방법에 대한 질문보다는 환자에 대한 일반 서비스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질문이 대부분이다.

또한  ‘환자경험 평가’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포함하는게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 자칫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부추기거나 의료기관별 비용을 가감해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을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단순한 요양기관 평가행위를 넘어 각 요양기관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경험 등 주관적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서비스용역 제공이 적절했는지 여부까지 평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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