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 이 조례안은 그동안 노인정, 경로당, 직장 등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진 방문의료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없이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 1차 적발시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건소에 의료행위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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