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택진료 진료과목별 추가규제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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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택진료 진료과목별 추가규제 불필요하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3.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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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67%에서 33%로 축소되는 대신 기관별로 의료의 질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확대되고 병원간 협력진료 유도를 위한 수가가 마련된다.

내달까지 선택진료 의사비율 축소에 따른 병원계 손실 추계가 산출되는 대로 세부 개편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월까지 관계법령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수가 개선항목별 세부내용 검토 후 7, 8월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경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올해 33%로 축소된 선택진료 의사를 전문진료의사로 전환하고 가산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을 둘러싼 병원내 갈등을 우려한 일부 병원에서 아예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 존치하자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병원별로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33%로 낮아지는 올해의 경우 진료과별로 추가로 제한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향후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 의사비율 축소와 총 손실규모, 종별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진료과별로 선택진료 의사 상한비율을 정하자는 정책당국과 진료과목별 추가규제는 불필요하다는 병원계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 외에 진료과목별로 추가규제하자는 의견에 대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진료과목별 추가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협회는 ‘진료과목별 비선택의사 확대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진료과목별 추가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 역시 ‘병원별로 33%이내에서 지정할 경우 진료과목별 추가제한은 의미가 없다’며 진료과목별 추가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선택진료 의사비율 축소에 따른 수가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병원간 진료협력수가 신설문제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질 평가 문항수를 축소, 병원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요구에 복지부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고 병원간 협력진료수가에 대해서도 정책당국과 병협, 의협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진료제도 개편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한 수가보상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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