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기관단체도 의료광고 심의 위탁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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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기관단체도 의료광고 심의 위탁 포함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3.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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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다.  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의료광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대상이고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은 절대 금지되기 때문에 사전검열 금지원칙의 대상이 된다.

헌재 판결 이후 의사협회에 신청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10% 수준으로 줄어들어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또한 의료광고처럼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영화·비디오물 분야와 같은 분야의 사전광고심의에도 개선요구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정책실 최진응 입법조사관과 송시현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의 의미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의약품광고 등 사전심의를 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다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개별법상 현재 시행중인 광고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전심의를 유지할 경우 민간자율기구를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동시에 민간자율기구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광고 심의결과와 사후 조치내역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재로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까지 제기된 데에는 의료광고 심의세부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단순한 직권심의까지 지나치게 심의하는데서 비롯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광고가 위헌판결로 촉발된 위기를 딛고 새롭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법령내용을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체 광고 특성을 감안해 객관적인 기준이나 예시를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가나 신고 서류로 간단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권심의대상 광고는 과감히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법 제52조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도 의료광고 심의 위탁단체에 포함시켜 의료광고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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