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질 의료서비스 위한 전체 의료시장의 밑그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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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질 의료서비스 위한 전체 의료시장의 밑그림 기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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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매우 흥미로운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300 병상 이상 병원만 설립을 허용해 경쟁력 없는 작은 병원들이 난립한 현 시장상황을 정리하자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서로 연관성 있는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병상규모별 병원 설립허가 제한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300 병상 미만 병원에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인수·합병(M&A)를 허용하고 의료법인 해산시 남아 있는 잔여재산을 기부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력 있는 병원만 시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높여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병원시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최대 걸림돌인 인수합병과 잔여재산 기부자 귀속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의료법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퇴출기전을 마련했다.

여기에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 병상을 통제해 시장에서 살아남은 병원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자는 게 김 의원의 생각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제안한 구도에서 다소 생뚱맞게 느껴지지만, 외래진료를 하지 않고 입원환자만 보는 입원 전담병원까지 제안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은 그동안 병원계가 주장해 온 인수합병 등을 통한 의료법인의 퇴출기전 마련에 300 병상이라는 선을 그어 조건을 내세운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비교적 병상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들이 이제 막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300 병상이라는 기준 설정과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입원 전담병원 같은 제안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 의원의 의도가 질 낮은 병원을 정리해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의료시장 전체를 놓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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