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시 임신테스트 무의미, 의사 역할 없어
수입 사후피임약의 소비가 국산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논란 끝에 2001년 11월 허가를 받아 시판된 노레보정을 필두로 국산 프스트렐정, 세스콘원앤원정 등 3종류의 사후 피임약이 시판되고 있는데
올 7월말 현재, 사후피임약 판매는 노레보정이 224,816 으로 2종류의 국산 제품 판매(14,840)의 15배에 이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실제 처방시 임신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임신테스트 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가 사실상 무의미하여 의사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후피임약은 성행위가 있은 후 72시간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며 임신테스트가 유효하려면 수정란이 착상하여 테반 융모막 성선자극호르몬인 HCG 호르몬이 분비되어야만 하는데 72시간 이내에 처방전을 받기 위하여 의사를 찾아 임신테스트를 할 경우 HCG 호르몬 미형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후피임약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선 약국에 따르면 기혼 여성보다는 10대 및 미혼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복약지도에 대한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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